산업통상부
산업통산자원부「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ㆍ신뢰성 산업혁신기반구축」과 관련하여 자동차용 반도체 및 전장 모듈 기업의 제품 경쟁력 확보와 기술력 제고를 위해 기능안전(ISO 26262 – Functional Safety) 평가 및 개선에 대한 기술지원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수혜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설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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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ㆍ신뢰성 산업혁신기반구축」과 관련하여 자동차용 반도체 및 전장 모듈 기업의 제품 경쟁력 확보와 기술력 제고를 위해 기능안전(ISO 26262 – Functional Safety) 평가 및 개선에 대한 기술지원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수혜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설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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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 제2조(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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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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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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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는 국내 방산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방산 지사화 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준)회원사 + 국방혁신기업100 지정사 (83개사) + GVC30지정사 + 지자체TP 방산기업☞ 방산 특화 수출마케팅 서비스, 방산 수출전문위원 멘토링 서비스, 홍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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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수출 준비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중소ㆍ중견기업을 수출전문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맞춤형 1:1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전국 중소ㆍ중견기업☞ 연중 유ㆍ무선 또는 무료 현장 컨설팅 지원 ※ 기업 소재지별 수출전문위원이 유선상담 후, 기업 맞춤형 무료 방문 상담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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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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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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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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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적 지배기업 제2조(실질적 지배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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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미국관세 조치로 수출 애로가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 법무법인 및 관세법인 대표 변호사/관세사들과 1:1 온라인 심층 컨설팅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미국 관세 조치로 수출 애로가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미국 현지 변호사ㆍ관세사와 1:1 매칭하여 심층 온라인 상담(1시간 내외) 지원- 미국 현지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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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관세정책 변경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미국 수출 또는 예정 기업☞ 미국 관세정책 대응에 대해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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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제2조(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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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