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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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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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른다. 2.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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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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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획도면 2. 공사계획서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한다)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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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노선별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종합평가 2.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3.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2.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제3조의2(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법 제2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이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간의 다음 날부터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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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 해당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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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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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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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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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도로등"이라 한다)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보행로ㆍ지하광장ㆍ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지하층연결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지하보행로"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 지상의 평면횡단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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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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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7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2. 「철도안전법」 3. 「도시철도법」 4. 「국가철도공단법」 5. 「한국철도공사법」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제3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①철도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객에 대한 ...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 운임ㆍ요금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객 운임ㆍ요금표 2. 여객 운임ㆍ요금 신ㆍ구대비표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여객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철도사업자는 사업용철도를 「도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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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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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3.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4. "가치형성요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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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건축물 2. 토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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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한옥건축양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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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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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3.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4. "지방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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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등록사업자"란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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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고 있는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과 남북 간의 경제교류ㆍ협력 촉진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이란 북한 인접지역 중에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관광목적의 특별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