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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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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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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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토지ㆍ건물ㆍ건설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2.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업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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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구성하는 각 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1. 성ㆍ본관의 고유번호는 별표 1에 따라 부여한다. 2. 지역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에 대한 등록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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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대중교통시설 및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지역에 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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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에 따른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이하 "철도물류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2. 그 밖에 철도물류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철도물류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때 거점역의 지정 기준 등 제3조(거점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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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 저당권의 목적물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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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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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증명서"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관청을 말한다. 3. "등록번호파일"이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 등을 입력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번호와 관련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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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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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ㆍ평가보고서)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재지, 면적 및 공부상 지목 2. 지리적 위치 3. 토지 이용 상황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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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전문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수업연한이 3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