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위치ㆍ노선명ㆍ기간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업예산 3. 공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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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위치ㆍ노선명ㆍ기간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업예산 3. 공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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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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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적용 제외 제3조 ... 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 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개설허가 등 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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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 및 기반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예산설계서 및 융자금 상환계획서 (품질인증 신청서 등) 제4조(품질인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