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7.2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계정: 1천분의 430 이상 490 이하 2. 철도계정: 1천분의 300 이상 360 이하 3. 공항계정: 1천분의 70 이하 4. 항만계정: 1천분의 70 이상 130 이하 5. 교통체계관리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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