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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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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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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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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획도면 2. 공사계획서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한다)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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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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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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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2. 「철도안전법」 3. 「도시철도법」 4. 「국가철도공단법」 5. 「한국철도공사법」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제3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①철도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객에 대한 운임ㆍ요금(이하 "여객 운임ㆍ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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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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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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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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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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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한다. 3. "지하광장"이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휴식 등을 위하여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개방공간을 말한다. 4. "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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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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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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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3.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4.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5.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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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3.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4. "지방도로관리청"이란 지방자치단체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5. "유료도로관리청"이란 제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을 말하고, 제5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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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등록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한다. 5. "공급"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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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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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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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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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2장 감정평가 기준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