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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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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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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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3.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지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용 공공택지의 우선공급, 기숙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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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에 대한 등록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3. 종교구분번호는 별표 2에 따라 부여한다. 4. 일련번호는 시ㆍ군마다 등록대상 구분(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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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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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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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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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재지, 면적 및 공부상 지목 2. 지리적 위치 3. 토지 이용 상황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5. 주위 환경 6. 도로 및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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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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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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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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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