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12.18
사도법국토교통부
도로에 한정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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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로에 한정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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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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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