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리하여 출입국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입국절차 대행자"란 공항의 의전요원 또는 귀빈의 위임을 받아 출입국절차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출입국검사장"이란 국제선항공기가 입항ㆍ출항하는 공항에 법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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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하여 출입국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입국절차 대행자"란 공항의 의전요원 또는 귀빈의 위임을 받아 출입국절차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출입국검사장"이란 국제선항공기가 입항ㆍ출항하는 공항에 법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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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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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를 말한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3. "건널목"이란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말한다. 4.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거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라 농어촌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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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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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그 밖의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7. 신청서류편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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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3. "종단경사(縱斷傾斜)"란 자전거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4. "편경사(偏傾斜)"란 평면곡선부에서 자전거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말한다. 5. "횡단경사(橫斷傾斜)"란 자전거도로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