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1.2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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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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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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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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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動産)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ㆍ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