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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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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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3. "건널목"이란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말한다. 4.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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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귀빈실"이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귀빈이 출입국할 때에 그 귀빈을 예우하기 위하여 공항청사에 특별히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출입국절차의 대행"이란 출입국하는 귀빈을 대리하여 출입국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입국절차 대행자"란 공항의 의전요원 또는 귀빈의 위임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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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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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그 밖의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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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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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속도"란 자전거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전거의 속도를 말한다. 2. "정지시거(停止視距)"란 자전거 운전자가 같은 자전거도로 위에 있는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자전거도로 중심선 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