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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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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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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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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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부합되도록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계획이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다르게 수립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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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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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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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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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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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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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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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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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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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사업 제2조(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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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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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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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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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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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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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