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시설물"이란 건널목의 차단기ㆍ경보기ㆍ제어기ㆍ교통안전표지 및 관리원 처소(處所) 등을 말한다. 2.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3. "열차"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열차를 말한다. 4. "선로"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를 말한다. 5. "철도교통량"이란 철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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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이란 건널목의 차단기ㆍ경보기ㆍ제어기ㆍ교통안전표지 및 관리원 처소(處所) 등을 말한다. 2.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3. "열차"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열차를 말한다. 4. "선로"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를 말한다. 5. "철도교통량"이란 철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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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3조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분사무소 및 법 제23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부 출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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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① 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사무소 등 제4조(사무소 등) ① 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①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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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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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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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기계설비산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진단,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기계설비사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기계설비사업자"란 기계설비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기계설비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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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