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구역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구역의 문화재 분포현황 3.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4. 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5. 개발구역의 경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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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구역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구역의 문화재 분포현황 3.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4. 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5. 개발구역의 경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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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수록하며 그 간행물의 발간수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비행장 및 그 지상보조시설에 관한 사항 2. 항공통신에 관한 사항 3. 항공 기상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 5. 항공기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6.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7. 항공지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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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박물관 시설의 임대 3. 박물관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 4. 박물관에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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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