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6.08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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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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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위치ㆍ노선명ㆍ기간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업예산 3. 공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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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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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 및 기반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예산설계서 및 융자금 상환계획서 (품질인증 신청서 등) 제4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