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3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간정보참조체계를 말한다. 2. "공간객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건물, 도로, 하천, 교량, 도시ㆍ군계획선 등 유형ㆍ무형의 주요 객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란 공간객체를 구분하는 분류체계로서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8자리의 분류체계를 말한다. 4. "일련번호"란 개별 공간객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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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간정보참조체계를 말한다. 2. "공간객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건물, 도로, 하천, 교량, 도시ㆍ군계획선 등 유형ㆍ무형의 주요 객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란 공간객체를 구분하는 분류체계로서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8자리의 분류체계를 말한다. 4. "일련번호"란 개별 공간객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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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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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