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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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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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시장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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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2. 「철도안전법」 3. 「도시철도법」 4. 「국가철도공단법」 5. 「한국철도공사법」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제3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①철도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객에 대한 운임ㆍ요금(이하 "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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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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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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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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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등록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한다. 5. "공급"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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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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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이란 북한 인접지역 중에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관광목적의 특별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화경제특구에서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의 용지조성과 건축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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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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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3.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4.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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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ㆍ교통관제시설ㆍ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교통체계"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이동ㆍ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이용ㆍ관리ㆍ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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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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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3.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4. "지방도로관리청"이란 지방자치단체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5. "유료도로관리청"이란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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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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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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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 지상의 평면횡단보도에 대체하여 단순히 보행인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한다. 3. "지하광장"이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휴식 등을 위하여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개방공간을 말한다. 4. "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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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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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노선별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종합평가 2.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3.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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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