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하 "항공사"라 한다)가 운항을 할 수 없던 외국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새로 확보한 운수권을 말한다. 2. "증대 운수권"이란 항공사가 운항을 할 수 있던 외국지역에 대하여 해당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운수권을 말한다.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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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항공사"라 한다)가 운항을 할 수 없던 외국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새로 확보한 운수권을 말한다. 2. "증대 운수권"이란 항공사가 운항을 할 수 있던 외국지역에 대하여 해당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운수권을 말한다.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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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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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이란 토지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2. "토지이용 인ㆍ허가"란 제3조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말한다. 3.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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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종합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 종합계획의 결정 사유 또는 변경 사유 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간선급행버스체계 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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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교용등의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2. "미군등의 사유자동차"라 함은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체약국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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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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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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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支社)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착공일, 준공 예정일, 기간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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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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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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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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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항시각"이란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각을 말한다. 2. "운항시각 총량"이란 공항에서 한 시간 동안 항공기가 출발하거나 도착할 수 있는 총횟수를 말한다. 3. "운항기간"이란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의 단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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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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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에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지역의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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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란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삭제 3. "화물취급소"란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장소로서 화물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화물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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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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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부동산서비스산업"이란 부동산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부동산서비스사업"이란 부동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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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2 각 호의 사유 및 그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등록증 사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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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3.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4. "사업용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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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