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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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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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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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안서 구비서류)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성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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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대중교통시설 및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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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미래형 실증도시 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수성알파시티 기업 전용 5G 기반 통신망 서비스'를 활용할 대상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1차) 합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개발 역량을 보유한 국내 법인사업자※ 단, 실증은 ...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내에서 수행해야 함☞ 기업 전용 5G 기반 통신망 지원(기업당 월 750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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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인 경우에는 주된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인증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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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3.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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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1. 신규개발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으로 신규개발하는 산업단지 2.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 목의 면적을 합하여 산정하되, 대상 토지는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1천만제곱미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다른 법률(「산업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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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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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심의 원칙 및 심의 시의 주의사항 2.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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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주민의 의견 청취 제3조(주민의 의견 청취) ① 북한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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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 3. 단위물류정보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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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및 규모"란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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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건축물 2. 토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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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관리소 및 건설사무소는 제외한다. 이하 "지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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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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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란 입지타당성 검토, 관계 기관 의견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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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1. 제1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9 이상 2. 제2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 이상 79 미만 3. 제3종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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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시설을 말한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환경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