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인 경우에는 주된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인증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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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인 경우에는 주된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인증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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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2. 교육훈련 인력ㆍ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3. 교육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교육훈련 운영규정 ②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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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이란 토지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2. "토지이용 인ㆍ허가"란 제3조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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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술수요조사 제2조(기술수요조사) 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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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토교통과학기술의 범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2.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분야의 산업융합 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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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명칭 및 종류 2. 조사의 목적 3. 조사의 항목ㆍ대상 및 방법 4. 조사의 기준시점ㆍ기간 및 주기 5.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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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을 지원ㆍ보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과 송신 또는 수신해야 한다. 1. 도로상황 정보 2. 교통상황 정보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 정밀도로지도의 요건 제3조(정밀도로지도의 요건 ...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정보가 모두 포함될 것 2. 제1호의 공간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3차원 형태로 구현할 것 3. 자율주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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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 3. 단위물류정보망 구축ㆍ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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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교육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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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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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인증 대상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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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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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ㆍ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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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물류현황조사지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이하 "물류현황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종류 및 항목 2. 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3. 조사의 체계 4. 조사의 시기 및 지역 5. 조사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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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디지털 지적(地籍)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 및 그 활용 2.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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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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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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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도시권등에서 건설ㆍ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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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 등에 따른 건설산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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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 협의를 착수한 후 6월이 경과된 경우 2. 사업대상지가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ㆍ군간 ... 공동제안 요청이 있는 경우 ②법 제4조제2항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연도별 자금 조달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2.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에 관한 자료(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