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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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국토교통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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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1억
국토교통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6
국토교통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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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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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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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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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공공시설 제2조(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2. 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조의2(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영 제22조제7항제3호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제2조의3(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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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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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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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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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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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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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ㆍ교통관제시설ㆍ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교통체계"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이동ㆍ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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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 궤도 4.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의 부속물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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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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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