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0.24한국교통안전공단법국토교통부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사업)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