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영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 사항을 말한다. 1.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3.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종류, 필요량 및 확보계획 4. 달빛철도의 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인 철도차량 운영계획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