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4.2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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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수요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제3조(연구개발사업 협약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