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01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분사무소 및 법 제23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부 출연금의 지급 제3조(정부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