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7.26
건축사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건102ms · 전문검색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국토교통부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대중교통시설 및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