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2.16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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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국토교통부
정비하는 자를 말한다. 6. "입체교차화"란 건널목 구간에 지하도 또는 철도 위를 통과하기 위한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조"란 건널목 통로의 노면재료, 건널목 전ㆍ후의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