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2.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ㆍ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ㆍ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3. "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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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2.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ㆍ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ㆍ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3. "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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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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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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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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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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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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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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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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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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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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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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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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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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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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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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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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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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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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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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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