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주민의 의견 청취 제3조(주민의 의견 청취) ① 북한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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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주민의 의견 청취 제3조(주민의 의견 청취) ① 북한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