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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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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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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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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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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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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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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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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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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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여객시설 제3조(여객시설) 법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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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고속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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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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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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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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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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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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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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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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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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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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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