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7.1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제2조의2(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