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ㆍ제30조의6제2항ㆍ제34조의4제3항ㆍ제45조의3제4항ㆍ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튜닝부품인증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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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ㆍ제30조의6제2항ㆍ제34조의4제3항ㆍ제45조의3제4항ㆍ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튜닝부품인증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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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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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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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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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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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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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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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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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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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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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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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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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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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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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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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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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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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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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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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