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6.0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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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