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같다.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비축"이란 이 법에 따라 공공토지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한다. 4. "토지은행사업 ... 말한다. 5. "비축대상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할 공공토지를 말한다. 6. "비축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토지를 말한다. 7. "취득"이란 비축대상토지를 매입ㆍ수용ㆍ수탁ㆍ교환하거나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