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01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분사무소 및 법 제23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부 출연금의 지급 제3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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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분사무소 및 법 제23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부 출연금의 지급 제3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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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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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관) ①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