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51건6418ms · 전문검색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
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및 소음 측정방법 등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에 대한 기준을 따른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상 소음영향도는 같은 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쉽게 실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문이 있어야 한다. 구급차의 표시 제3조(구급차의 표시) ① 구급차는 바탕색이 흰색이어야 하며, 전ㆍ후ㆍ좌ㆍ우면 중 2면 이상에 각각 별표 1의 녹십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구급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철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창조 및 조성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게시해야 한다.1.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2.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국토교통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철도물류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3. "철도물류산업"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철도산업 중 철도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철도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