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3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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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토교통부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항공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