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다.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제2조(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사업 2. 「국토의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시장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