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4.11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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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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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전과 차량 및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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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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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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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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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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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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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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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