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12.30사도법 시행령국토교통부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사용계획을 검토한 후 일반인의 통행에 위험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제4조(통행의 제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