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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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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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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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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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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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종합심사낙찰제(공사)-간이형 공사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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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종합심사낙찰제(공사)-간이형 공사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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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제2조(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채석장 및 취토장(흙 채취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기 ...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 승인ㆍ고시한 지역 2. 기본계획에 포함되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서 새만금방조제와 접하여 있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개발예정지를 포함한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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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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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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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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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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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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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요건 제2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의 요건) ① 법 제2조제1항제6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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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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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종류 및 항목 2. 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3. 조사의 체계 4. 조사의 시기 및 지역 5. 조사결과의 집계ㆍ분석 및 관리 6. 그 밖에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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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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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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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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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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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제2조(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의 ...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ㆍ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