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16
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 ...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4.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ㆍ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령법령2026.07.1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법령법령2026.06.02
자동차등록규칙국토교통부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절차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동차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법령법령2026.06.02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을 말한다.
5. "대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소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를 제외한 자동차를
법령법령2024.07.1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6.06.0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4조(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4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법령2026.06.0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완성자동차
제1조의2(미완성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4에서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ㆍ장치를 갖춘 자동차"란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의
법령법령2021.08.27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법령법령2025.04.11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법령법령2025.01.21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04.28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법령법령2026.07.28
유료도로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6.02
자동차등록령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등록의 종류
제3조(등록의 종류) 등록의
법령법령2026.07.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04.11
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법령법령2026.06.3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법령법령2026.07.28
유료도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6.03.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4.01.09
도시철도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법령법령2025.12.0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