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10항공기등록령국토교통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할 수 있는 권리 등 제2조(등록할 수 있는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