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2.29
주거급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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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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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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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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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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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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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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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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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