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11.19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국토교통부수익사업) ① 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박물관 시설의 임대 3. 박물관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 4. 박물관에서 개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