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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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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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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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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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