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2.16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停止視距)"란 자전거 운전자가 같은 자전거도로 위에 있는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자전거도로 중심선 위의 1.4미터 높이에서 그 자전거도로의 중심선 위에 있는 높이 0.15미터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자전거도로의 중심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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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停止視距)"란 자전거 운전자가 같은 자전거도로 위에 있는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자전거도로 중심선 위의 1.4미터 높이에서 그 자전거도로의 중심선 위에 있는 높이 0.15미터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자전거도로의 중심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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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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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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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