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26
철도차량운전규칙국토교통부
함은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를 말한다. 3. "측선"이라 함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차량"이라 함은 열차의 구성부분이 되는 1량의 철도차량을 말한다. 7. "전차선로"라 함은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8. "완급차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5건131ms · 전문검색
국토교통부
함은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를 말한다. 3. "측선"이라 함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차량"이라 함은 열차의 구성부분이 되는 1량의 철도차량을 말한다. 7. "전차선로"라 함은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8. "완급차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