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같다. 1.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한다. 2. "모빌리티 수단"이란 모빌리티에 이용되는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15건145ms · 전문검색
국토교통부
같다. 1.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한다. 2. "모빌리티 수단"이란 모빌리티에 이용되는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제6조제2항제9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약자의 인구 현황 및 이동 실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교통약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국토교통부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2. "교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철도ㆍ궤도ㆍ항만ㆍ어항ㆍ수로ㆍ공항ㆍ비행장 등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ㆍ교통관제시설ㆍ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교통체계"라 함은 사람 또는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국토교통부
업무구분: 공사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일괄입찰-일괄-설계시공병행-가중치기준방식 추정가격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