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1.18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국토교통부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지ㆍ보수등의 기준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①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의 확보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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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지ㆍ보수등의 기준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①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의 확보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